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을 때 얼마를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7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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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을 때 얼마를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천만원을 공제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물었다. 3천만원을 공제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 전 5년 내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의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며,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을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범위.

회답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함. 다만,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가 위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함.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77 (<time datetime="1995-10-25">1995.10.25</time>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을 때 얼마를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21)
원 제목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공제되는 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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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