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미성년자 명의 경락재산은 증여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시기는 경락허가 결정 확정 후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로 본다.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고 수년 뒤 등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경락허가 결정 확정 후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로 본다. 실제 증여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 명의로 경매에 참가해 경락받고 대금을 완납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경락재산의 소유권 취득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 지급기일에 완납하였을 때를 증여시기로 보나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수년이 경과한 후에 이전 등기한 경우 실제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경락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화정된 후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수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단순히 미성년자 명의로 경매에 참가한 것인지, 실제로 증여한 재산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수년 뒤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경락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화정된 후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나,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수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단순히 미성년자 명의로 경매에 참가한 것인지, 실제로 증여한 재산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901 (<time datetime="1993-04-09">1993.04.09</time> 회신), "미성년자 명의 경락재산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68)
- 원 제목
-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