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성년자 명의 경락재산은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90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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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성년자 명의 경락재산은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시기는 경락허가 결정 확정 후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로 본다.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고 수년 뒤 등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경락허가 결정 확정 후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로 본다. 실제 증여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 명의로 경매에 참가해 경락받고 대금을 완납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경락재산의 소유권 취득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 지급기일에 완납하였을 때를 증여시기로 보나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수년이 경과한 후에 이전 등기한 경우 실제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경락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화정된 후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수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단순히 미성년자 명의로 경매에 참가한 것인지, 실제로 증여한 재산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수년 뒤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경락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화정된 후 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나,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수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단순히 미성년자 명의로 경매에 참가한 것인지, 실제로 증여한 재산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901 (<time datetime="1993-04-09">1993.04.09</time> 회신), "미성년자 명의 경락재산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68)
원 제목
미성년자 명의로 경락받아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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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