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17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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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포함된다.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포함된다. 미성년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관계의 범위에는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 관계의 범위에는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함.

정제 정리

질의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 관계의 범위에는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함.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770 (<time datetime="1996-07-26">1996.07.26</time> 회신), "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83)
원 제목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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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