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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네 명 중 둘이 미성년이면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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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성년자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 네 명 중 두 명이 성년이고 두 명이 미성년일 때 미성년자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미성년자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두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해석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네 명이며 그중 두 명은 성년이고 두 명은 미성년자이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상황에서 미성년자공제 적용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미성년자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 4인 중 2인이 성년이고, 2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 4인 중 2인이 성년이고, 2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네 명 중 두 명이 성년이고 두 명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미성년자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두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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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38 (<time datetime="1995-12-28">1995.12.28</time> 회신), "자녀 네 명 중 둘이 미성년이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4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440)
- 원 제목
- 상속인 중 자녀가 2인 이상일 때 미성년자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