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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위탁가공재화 직접 인도도 영세율인가?
갑이 수출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을은 국외에서 위탁가공 후 국외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시 갑・을 모두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업자와 국내 생산업자의 재화 공급 모두 수출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고 완성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재수출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거친 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현지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이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뒤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무환수출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위탁가공을 위하여 내국물품인 원자재를 국외로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공급시기는 원자재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 여지가 없다.

6 국외 위탁가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무환수출하여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으로 선적하는 경우,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선적할 때 국내 하청사업자가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국외에서 가공하고 국내 반입 없이 수출업자 명의로 제3국에 선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은 과세되는가?
수출업자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가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 한 후 제3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수출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해 제3국에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과 국내 다른 사업자의 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원자재 무환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외 위탁가공·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12.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이나 위탁판매한 물품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위탁판매 재화도 선적 때가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무환수출 원자재의 제3국 재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뒤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0 원자재 무환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에서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제3국 재수출의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며, 반입조건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 국외 현물출자와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및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국외 현물출자와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출 및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10.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수출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제3국 재수출분은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 시가로 한다. 무역업·사업서비스업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질의3은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 시 공급시기와 세율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무환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4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해 가공한 뒤 현지에서 재수출하는 경우다.

15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와 영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32, 1993.03.04가 제시되었다.

16 위탁가공용 원자재는 선적일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원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 1과 3은 첨부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계약서 사본을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원문에는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17 위탁가공 원자재의 영세율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붙임 문서의 결론이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없다.

18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출한 원자재를 현지 가공 후 제3국에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등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국세청과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제시한다.

19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거래의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고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다.

20 위탁가공 원자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등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탁가공 원자재는 선적일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재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위탁판매 재화도 선적 때가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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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