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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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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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1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잔금이 4년 뒤 지급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매매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매매대금의 90%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받고 잔금 10%는 계약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에 받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경우 양도의 시기는 잔금(10%)을 받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의 90%를 먼저 받고 잔금 10%를 4년 뒤 받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 10%를 받은 날이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하기로 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102 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조건이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연불조건부이면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실제 거래가 연불조건부에 해당해야 해당 보유기간의 세율을 적용하며 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03 장기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 미등기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한 후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그 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등기한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취득분은 시행일부터 3년 내 등기를 신청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04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5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후에, 같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초의 부동산 외에 추가대금을 지불하고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대금을 지급하고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과 대체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각각 판단한다. 같은 거래상대방과 거래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서도 없고 청산일도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107 잔금 전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을 때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08 매매대금 공탁 시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 당사자끼리의 다툼 중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대금을 종결한 후에 매수자가 판결에 승소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분쟁 중 대금을 공탁하고 판결로 취득한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탁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정한다.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 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일자 당좌수표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수표의 결제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결제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110 이전등기 전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제출하여야할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 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이전등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 여부를 묻는다. 등기 완료 전이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과세된다.

111 부동산 대금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정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한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대금을 기한 내 내지 않아 부담한 연체이자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이자는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정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 추가 부담한 금액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