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99회신일 1995.07.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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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을 대체취득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4

당초 부동산과 대체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각각 판단한다.

추가대금을 지급하고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과 대체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각각 판단한다. 같은 거래상대방과 거래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해 취득한 뒤 같은 거래상대방에게 추가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당초 부동산 외의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했다.

질의요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후에, 같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초의 부동산 외에 추가대금을 지불하고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후에, 같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초의 부동산 외에 추가대금을 지불하고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각각의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후 추가대금을 지급하고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특정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후 같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추가대금을 지급하고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각각의 취득시기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99 (1995.07.24 회신),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86)
원 제목
당초 부동산 외 추가대금 지불하고 타 부동산 대체취득시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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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