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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동건축이 가능해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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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에서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한 확정판결도 지목·취득시기·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합동건축 가능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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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도시설계 공고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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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가 수립·공고된 구역 안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 합동건축 가능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을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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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 합동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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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에서 단독건축은 못 하지만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 합동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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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건축은 못하지만 인접 소유자와 합동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7 공동건축 가능한 토지도 사용금지 토지인가?
시장, 군수, 구처장이 건축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을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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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에서 단독건축할 수 없는 토지가 사용금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접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할 수 있으면 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에 따라 도시설계를 수립해 공고한 구역의 토지이다.

8 연접 토지와 공공공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고 그 토지의 소유지분 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방법여부와 관련 없이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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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와 도시설계에 따라 제공한 공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이 같으면 배치방법과 무관하게 판정하고, 일반대중에게 개방한 공공공지는 사도로 비과세된다. 각각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공지로 제공한 대지는 과세되는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로서 동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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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따라 대지 일부를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개방된 도로로 이용되면 비과세된다. 나지 해당 여부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 건축허가가 어려운 토지는 나지인가?
토지가 나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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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내용만으로는 나지 여부와 시행령 단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도시설계구역에서 주택건축이 도시설계에 적합해 가능한지 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역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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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맞지 않아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면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토지의 나지 여부, 무주택 1가구 여부 및 도시설계상 건축 가능 여부가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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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했거나 도시설계 수립 중인 사정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 합동건축만 가능하면 토지 사용제한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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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건축은 불가능하나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동건축만 허용되는 나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토지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 있음으로써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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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상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공동건축해야 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건축의 경우에만 허가되더라도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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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