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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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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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과 대행사업비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시철도 관련 위탁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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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철도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사업비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관련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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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위탁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가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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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서면-2015-부가-1339와 법규부가2014-134를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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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자체 명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 공급가액에서 빼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지방공사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자체 책임 아래 지방공사가 지출만 대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제외한다. 단순 지출 대행인지는 거래형태와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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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공사 대행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대행사업비와 수수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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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 위탁시설 운영과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책임·계산의 주체이며 대행사업비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공급가액이다. 단순 지출대행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증빙의 공급가액을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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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폐기물시설 위탁대행비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의 폐기물시설 위탁대행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상 반입수수료 징수와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하고 받는 대행사업비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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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매립장 위탁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매립장과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사업비를 받는 해당 위탁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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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의 폐기물시설 위탁대행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공사가 시에서 받은 위탁대행사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폐기물시설의 관리·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행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맺고 반입수수료 징수와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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