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기차 충전사업은 누가 운영하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537회신일 2021.11.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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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기차 충전사업은 누가 운영하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5

위탁자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면세이고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과세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위탁·수탁·재수탁 구조의 전기차 충전사업에 대한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위탁자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면세이고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과세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충전요금의 성격과 위탁 방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지고 대행사업비도 지급 주체별 증빙을 발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는 ○○공단에 전기차 충전사업을 위탁했고, 공단은 사업자에게 이를 재위탁했다. 이들이 이용자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하며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판매업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12

본문(원문)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전기차 충전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하 “수탁자”) 및 수탁자로부터 재위탁 받은 사업자(이하 “재수탁자”)가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들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기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 해당 사업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기연료의 공급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기연료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기연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징수한 충전요금을 재수탁자가 수탁자에게 반납한 것을 포함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반납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 없이 대금을 정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징수한 충전요금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반납하는 것은 충전소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해당 충전소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서 열거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재수탁자가 수탁자에게 반납하는 충전요금은 수탁자가 재수탁자에게 해당 사업을 포괄적 위탁한 경우 충전소 전대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수탁자는 재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수탁자가 재수탁자에게 해당 사업을 단순 위탁한 경우 용역의 공급없이 대금을 정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대행사업비는 정부업무대행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기로 한 때 수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수탁자로부터 재수탁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기로 한 때 재수탁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로부터 전기차 충전사업을 위탁받은 ○○공단과 재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전기연료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방법.

회답

1. 해당 사업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기연료의 공급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기연료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을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전기연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징수한 충전요금을 재수탁자가 수탁자에게 반납한 것을 포함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반납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 없이 대금을 정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징수한 충전요금을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반납하는 것은 충전소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해당 충전소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에서 열거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재수탁자가 수탁자에게 반납하는 충전요금은 수탁자가 재수탁자에게 해당 사업을 포괄적 위탁한 경우 충전소 전대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수탁자는 재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수탁자가 재수탁자에게 해당 사업을 단순 위탁한 경우 용역의 공급없이 대금을 정산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대행사업비는 정부업무대행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기로 한 때 수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수탁자로부터 재수탁자가 대행사업비를 지급받기로 한 때 재수탁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537 (2021.11.25 회신), "전기차 충전사업은 누가 운영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67)
원 제목
전기차충전업의 면세사업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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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