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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위탁대행용역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사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폐기물 처리 관련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사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립장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매립장 및 부대시설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관리한다. 반입수수료 징수, 폐기물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의 운영을 대행하고 대전광역시에서 대행사업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 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전광역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 1998.0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16, 1998.01.07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폐기물 처리 관련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행사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 1998.0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46015-16, 1998.01.07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전광역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 공항버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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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55 (<time datetime="2003-08-23">2003.08.23</time> 회신), "폐기물 처리 위탁대행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56)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