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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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손상 자산의 신품 교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됨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일부 개별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한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의 일부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기계장치 대체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대체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및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계장치를 반환하고 현금을 더해 새 기계장치를 수입할 때 투자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기계장치 구입대금 전체를 사업용 자산 투자로 본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수입자산은 실제 적용 환율로 지출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중고자산 대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기존사업용자산을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으로 대체함으로써 동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투자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사업용자산을 같은 종류의 자산으로 바꾸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자산 수량이 증가하지 않는 동일 종류 사업용자산의 교체는 대체투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1팀-355 및 서면1팀-86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4 노후 은촉매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상으로도 개별자산으로 분류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노후화된 은촉매를 새로운 은촉매로 교체하는 것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가 아닌 경우 임시투자세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된 은촉매를 새 은촉매로 교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사업용자산의 대체투자이고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계상뿐 아니라 「법인세법」상 개별자산이며 같은법시행령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개별자산 교체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 중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대체투자(중고자산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시설의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체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내용연수가 지난 공제대상 설비 폐기는 처분에 해당하나?
용해로설비가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체투자를 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용해로설비의 대체투자 목적 폐기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내용연수 경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해 폐기한다면 규정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내용연수가 경과해 대체투자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1989년 이전 수도권 사업장의 증설·대체도 공제되는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 및 대체투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한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증설과 대체투자 모두 공제 가능하며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대상 자산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의료장비 교체와 추가 취득 중 어느 것이 세액공제되나?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기존 사업용 자산의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기능이 향상된 동일 종류의 사업용 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 의료업자가 의료장비를 교체하거나 추가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동일 종류 자산의 수량이 늘지 않는 대체투자는 공제되지만 새로운 투자나 증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부 누락 자산의 교체도 구입과 실제 업무사용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대체투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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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