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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가 지난 공제대상 설비 폐기는 처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제적 내용연수 경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해 폐기한다면 규정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용해로설비의 대체투자 목적 폐기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내용연수 경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해 폐기한다면 규정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내용연수가 경과해 대체투자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유리기판 제조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용해로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 특성상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가 지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해지면 대체투자를 위해 폐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용해로설비가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체투자를 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
본문(원문)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용해로설비로 기술수명주기가 매우 짧은 당해 산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체투자를 위해 폐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규정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용해로설비가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체투자를 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용해로설비를 경제적 내용연수 경과 후 대체투자를 위해 폐기하는 경우 추징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리기판 제조법인이 기술수명주기가 매우 짧은 산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용해로설비를 대체투자를 위해 폐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용해로설비가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 경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여 대체투자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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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0 (2006.08.30 회신), "내용연수가 지난 공제대상 설비 폐기는 처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15)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의 추징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