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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은촉매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노후 은촉매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별 사업용자산의 대체투자이고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후화된 은촉매를 새 은촉매로 교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사업용자산의 대체투자이고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계상뿐 아니라 「법인세법」상 개별자산이며 같은법시행령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決算을 확정함에 있어서 損費로 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償却範圍額"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노후화된 은촉매를 새로운 은촉매로 교체한다. 은촉매는 회계상 및 「법인세법」상 개별자산으로 분류되고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으로도 개별자산으로 분류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노후화된 은촉매를 새로운 은촉매로 교체하는 것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가 아닌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회계상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상으로도 개별자산으로 분류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노후화된 은촉매를 새로운 은촉매로 교체하는 것은 대체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가 아닌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후화된 은촉매를 새로운 은촉매로 교체하는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할 때, 회계상뿐 아니라 「법인세법」상 개별자산으로 분류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노후 은촉매를 새 은촉매로 교체하는 것은 대체투자에 해당한다.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가 아닌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59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2 (<time datetime="2006-10-02">2006.10.02</time> 회신), "노후 은촉매 교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40)
원 제목
은촉매가 임시투자세액공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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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