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고자산 대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고자산 대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 수량이 증가하지 않는 동일 종류 사업용자산의 교체는 대체투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 사업용자산을 같은 종류의 자산으로 바꾸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자산 수량이 증가하지 않는 동일 종류 사업용자산의 교체는 대체투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1팀-355 및 서면1팀-86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존사업용자산을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으로 대체함으로써 동 자산의 수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투자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55, 2005.03.31 및 서면1팀-865, 2005.07.15)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사업용자산을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으로 대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사업용자산을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으로 대체하여 자산 수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투자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55, 2005.03.31 및 서면1팀-865, 2005.07.15)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3 (<time datetime="2007-06-13">2007.06.13</time> 회신), "중고자산 대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01)
원 제목
중고자산을 새자산으로 대체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