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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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교회의 담임목사 및 부목사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비과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목사 등에게 제공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해당 주택에는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가구주택은 구획별로 판단한다.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부분의 주택면적 비율을 곱해 제외 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와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며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1년 3월 31일 전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교회 사택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부부의 사택으로 사용한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물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별도 대상이나 일정 기간 양도·취득분은 일부 지역 주택을 제외하고 한시 배제된다.

4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법인소유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제공했고 사택 또는 무상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목사 주택 처분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 동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62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담임목사 주거용 주택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별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 주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담임목사 주택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한 고정자산이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각각 구분되어 사용된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에 한하여 각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나누어 쓴 고정자산의 처분수입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담임목사 주택은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7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붙나?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한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까지 계속해 3년 이상 사용한 사택의 양도는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종교단체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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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