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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담임목사가 사용한 사택을 양도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담임목사가 사용한 사택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택의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유
담임목사가 사용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택의 용도, 보유목적, 주거현황, 위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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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48 (2009.08.31 회신),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23)
- 원 제목
- 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 양도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