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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한 법인소유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교회가 담임목사 사택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법인소유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제공했고 사택 또는 무상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회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지가 과세특례 적용 조건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으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799, 2011.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납부 여부.
회답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으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799, 2011.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2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308 심판결정2019.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 2011-001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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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 2011-0012 (2011.09.29 회신),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9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918)
- 원 제목
- 교회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