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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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3.이전 국내에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했다 ’14.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한 경우에는 ’14.1.1.이후 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에서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했다면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하여 근로한 날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로 중이었다면 그날을 최초 근로제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
외국인근로자가 당초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여처분된 금액을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 한 근로소득까지 포함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외국인근로자가 상여처분 후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여처분액과 당초 합산신고한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여처분액에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 2014년 전 근무자는 단일세율 특례가 언제까지인가?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률 제1285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4.12.23.) 부칙 제8조에 따라 2
조세특례-2016.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특례를 받던 근로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특례를 적용받는다. 법률 제1285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다.

4 외국인 단일세율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국세기본법 시행령201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특례상 특수관계인 판단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상 경영지배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일본인이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자를 통해 내국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2014년 전 근무한 외국인도 단일세율 특례를 받나?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이전부터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근로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2014년 1월 1일 전에 근무를 시작하고 같은 날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대상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2014년 전에 근무를 시작해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칙이 적용된다. 5년은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연속 계산하며, 2015년 최초 근무자는 2016년 말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퇴직 후 스톡옵션 이익에 단일세율을 적용받나?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이 퇴직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지급 시 원천징수·연말정산하며 신청서를 내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인 근로소득 과세특례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외국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30%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17% 단일세율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물었다. 근로소득 30% 비과세와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외국에 영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도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하나?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단일세율을 적용한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외국인근로자는 비과세와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나?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비과세적용과 단일세율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근로소득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과세특례의 원천징수 및 선택 적용방법을 물었다.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때 비과세 방식과 17% 단일세율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다른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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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