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 단일세율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065회신일 2016.09.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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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20

국세기본법시행령상 경영지배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내국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특례상 특수관계인 판단방법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상 경영지배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일본인이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자를 통해 내국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서 근무한다. 일본인이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내국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8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일본인이 직접 또는 일본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간접으로 내국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에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회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의 경영지배관계로 판단합니다. 일본인이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자를 통하여 간접으로 내국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판단합니다.

다만, 그 영향력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065 (2016.09.20 회신), "외국인 단일세율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77)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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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