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14년 전 근무한 외국인도 단일세율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21회신일 2016.07.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14년 전 근무한 외국인도 단일세율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27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근로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2014년 이전부터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근로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2014년 1월 1일 전에 근무를 시작하고 같은 날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6.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했다. 2014년 1월 1일 현재에도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3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법률 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2014.1.1.) 부칙 제59조 및 법률 12853호 같은 법 일부개정 법률(2014.12.23.) 부칙 제8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단일세율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률 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2014.1.1.) 부칙 제59조 및 법률 12853호 같은 법 일부개정 법률(2014.12.23.) 부칙 제8조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021 (2016.07.27 회신), "2014년 전 근무한 외국인도 단일세율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00)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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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