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 근로소득 과세특례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회신일 2006.07.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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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7

근로소득 30% 비과세와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외국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물었다. 근로소득 30% 비과세와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외국에 영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도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30%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17% 단일세율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30%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국내 근무로 받는 근로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특례와 외국인의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라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 (2006.07.27 회신), "외국인 근로소득 과세특례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87)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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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