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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소득 과세특례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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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30% 비과세와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외국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물었다. 근로소득 30% 비과세와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외국에 영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도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30%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17% 단일세율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30%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1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이 국내 근무로 받는 근로소득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특례와 외국인의 범위.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따라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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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4 (2006.07.27 회신), "외국인 근로소득 과세특례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87)
- 원 제목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