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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23.11.1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3.11.17
2014년 이후 재입국자는 최초 재입국 근로일을 기준으로 본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을 물었다. 2014년 이후 재입국자는 최초 재입국 근로일을 기준으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 중이었다면 그날을 최초 근로 제공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23.11.17 · 미확인 · 사전-2023-법규국조-062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을 물었다. 2014년 이후 재입국자는 최초 재입국 근로일을 기준으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 중이었다면 그날을 최초 근로 제공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3.02.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0193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에서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했다면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하여 근로한 날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로 중이었다면 그날을 최초 근로제공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3.02.22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국조-0019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의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한 경우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 근로일로 본다.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그날을 최초 근로 제공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