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14년 전 근무자는 단일세율 특례가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59회신일 2016.10.0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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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014년 전 근무자는 단일세율 특례가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0.04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특례를 받던 근로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특례를 적용받는다.

2014년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특례를 받던 근로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특례를 적용받는다. 법률 제1285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했다. 이 근로자는 2014년 1월 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질의요지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률 제1285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4.12.23.) 부칙 제8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4.1.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310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 제1217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에 의하여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률 제1285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4.12.23.) 부칙 제8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4.1.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단일세율 과세특례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 제1217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에 의하여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법률 제12853호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2014.12.23.) 부칙 제8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2014.1.1.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59 (2016.10.04 회신), "2014년 전 근무자는 단일세율 특례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12)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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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