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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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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을 적용한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단일세율을 적용한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다. 해당 근로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
회답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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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8 (2006.03.23 회신),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43)
- 원 제목
- 단일세율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 신고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