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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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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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정신고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초 내지 않고 수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 제출 시기에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2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3 기한이 지난 부가세 수정신고도 유효한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수정신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부가가치세 신고분의 수정신고가 유효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이 지나 제출한 신고서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보지 않는다.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정부는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상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관련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미등록사업자의 세율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개시한 후 처음 2과세기간은 일반세율(10%)을 적용하며 그 다음과세기간부터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세율(2%)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적용 세율과 무신고 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처음 2과세기간은 10%를 적용하고 이후 요건 충족 시 2%를 적용하나 과세특례배제 사업자는 제외된다. 처음부터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정부 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정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제출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수정신고와 함께 내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거치면 공제된다. 경정 시 공제는 재경정을 제외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가산세가 경감되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수정신고하고 추가 자진납부하면 과소납부가산세의 50퍼센트 상당 세액을 경감해 적용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수정신고 기한 내 개설되고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인지와 미제출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고 그 부본을 신고 때 내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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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