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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인지와 미제출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고 그 부본을 신고 때 내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대리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대리납부 신고서 부본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인지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대리납부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대리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기한 내에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지 않아 그 신고서 부본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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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22601-377 (1985.03.27 회신), "대리납부신고서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6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수정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