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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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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초 내지 않고 수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 제출 시기에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용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정 제출 시기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 기한 안에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3 및 부가46015-726, 1998.04.14.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3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표준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26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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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46 (<time datetime="2002-04-19">2002.04.19</time> 회신), "수정신고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06)
- 원 제목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미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