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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여러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가 서로 다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별·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한다.

103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에 세액감면이 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4 수용보상금 공탁 때 감면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의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에 따른 세액감면과 공탁 시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협의 불응 등으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기준으로 부칙을 적용한다.

105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시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106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107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감면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70%를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이나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양도여야 한다.

109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양도여야 한다.

110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111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한다.

113 공공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을 제시한다.

11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0/100을 감면하며, 일정한 5년 이전 취득 토지는 70/10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현재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115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의 50/100을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70/100을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16 공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수용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될 때의 구체적 처리는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77, 1991.02.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7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감면율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50%,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70%를 감면하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적용된다. 질의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와 부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는 결산조정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산상 손금에 계상되지 않는 급료라 하더라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다뤘다.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특정 사업은 전액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은 과세하지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 양도분은 부칙에 따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 공공사업 양도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방위세는 과세되지만 부칙이 수용 토지의 면제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관련법령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과세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지만 방위세는 과세한다. 특정 사업은 전액 감면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 공공용지로 매각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공용지로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03과 재산01254-73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공사업 시행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 공공용지로 매각한 토지는 감면되거나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매각한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50% 감면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24 국가에 공공용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나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100분의 50를 감면하고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6 공공용지 매각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50% 감면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27 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과세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공용지로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03, 1990.01.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 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9 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한다.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130 공공용지 양도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5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분은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1 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는 무엇인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50% 감면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종전 회신문 재산01254-10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32 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써 사업인정의 고시 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제시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 토지대금을 개발채권으로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전액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으면 10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매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134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고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324(1982.01.30)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