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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을 개발채권으로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전액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으면 10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전액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으면 10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매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86, 1986.05.0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86, 1986.05.08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토지 양도대금의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토지 양도대금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으면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면제는 매입자가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486 외국선박 근무 중 사망한 선원의 보상금은 상속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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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11 (<time datetime="1987-12-29">1987.12.29</time> 회신), "토지대금을 개발채권으로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50)
- 원 제목
-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