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4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제시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법 적용대상인 공공사업용지를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써 사업인정의 고시 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에게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써 사업인정의 고시 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에게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써 사업인정의 고시 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46 (<time datetime="1989-05-29">1989.05.29</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89)
원 제목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공사업용지로 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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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