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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제시된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수용법 적용대상인 공공사업용지를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써 사업인정의 고시 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에게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써 사업인정의 고시 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에게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써 사업인정의 고시 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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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46 (<time datetime="1989-05-29">1989.05.29</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지 양도는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989)
- 원 제목
-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공사업용지로 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