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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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한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한다.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03, 1990.01.12 및 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3, 1990.01.12

※ 재산01254-1323, 1989.04.11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로 매각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03, 1990.01.12 및 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9 (<time datetime="1990-02-14">1990.02.14</time> 회신), "공공용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95)
원 제목
공공용지로 매각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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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