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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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또는 그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ㆍ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될 때 잔존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잔존주택이나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이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이어야 한다.

52 수용 후 남은 토지 양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46014-2045 회신문에 있다.

53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과 일정 범위 내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서 삼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양도·수용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거주하던 주택과 정해진 범위 안의 부수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공사업으로 일부 수용된 주택의 잔존분도 비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구청장에게 양도한 대지는 세액감면되는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금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를 구청장에게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와 비슷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재일46014-283과 재일46014-855를 참조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56 1세대 1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같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공사업용 협의매매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 주식 및 기타 자산이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자산이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되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자산을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협의매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나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부수 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인 경우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으로 일부가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공공사업 토지수용의 범위는?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와 관련한 토지수용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별첨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1 국가에 계약으로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등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수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 한 울타리 주택 한 채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한울타리 안에 있는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한 채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1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한 채의 양도·수용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63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대상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법률상 토지수용은 사업인정고시 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