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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협의매매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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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협의매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자산을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협의매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나 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 주식 및 기타 자산이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자산이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 주식 및 기타 자산(이하, ‘과세대상 자산’이라 함)을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따라서, 과세대상 자산이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은 같은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과세대상 자산이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상장 주식 및 기타 자산(이하, ‘과세대상 자산’이라 함)을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따라서, 과세대상 자산이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은 같은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63조와 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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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71 (<time datetime="1994-04-21">1994.04.21</time> 회신), "공공사업용 협의매매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02)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공공사업용으로 협의매매되는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