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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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잔금을 일시 지급하면 장기할부조건인가요?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에서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할 때 장기할부조건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계약서에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개정 전 취득한 분양권에도 새 요건이 적용되는가?
’22.2.15.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개정된 취득시기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은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를 전제로 한다.

3 분양전환 후 3년 미만 보유해도 장기공제가 되나?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 이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뒤 3년 미만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양전환 이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임대주택 5년 거주는 계속 거주해야 하나?
소득령§154①(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주택의 양도·취득 순서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에는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5년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출한 기간은 제외하고 세대전원의 나머지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보유기간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부터 산정한다. 장기할부조건이고 별도 약정 없이 계약으로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해진 경우 계약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면 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계약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분양전환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매매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계약일부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임대주택만 남긴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을 부담부증여한 뒤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
양도소득세공공주택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대주택 우선매수권 양도도 과세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12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넘기면 양도세가 붙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공급계약 전 우선매수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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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