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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취득한 분양권에도 새 요건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개정된 취득시기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은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권은 2022년 2월 15일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전에 취득되었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3939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22.2.15.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3939, 2022.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규재산-3939, 2022.5.31. >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시행일(’22.2.15.)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2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분양권 취득시기 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3939, 2022.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의 시행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법규재산-3939 시행일 전 취득 분양권에도 1년 요건이 있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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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833 (2024.11.27 회신), "개정 전 취득한 분양권에도 새 요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0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092)
- 원 제목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3③ 적용시 분양권 취득시기 요건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