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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우선매수권 양도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동법 제15조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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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52 (<time datetime="2002-08-19">2002.08.19</time> 회신), "임대주택 우선매수권 양도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94)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