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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15건 · 17/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1 과·면세 주택 공통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면세 주택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예정건축면적으로 안분한다. 건설용역 대가에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802 조경공사와 함께 공급한 관상수도 과세되나?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동일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주된 조경공사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를 동일인에게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상수 공급가액은 주된 조경공사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상수 납품과 조경공사 건설용역을 함께 동일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03 기성고에 충당하는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 선수금을 지급받고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순차로 충당키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 기준지급 건설용역에서 기성고 대금에 충당할 선수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 대금에 충당되는 때이다. 예산회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용역에서 작업진행률 상당액을 순차 충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예산회계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804 임대권 대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임대권을 갖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며, 공급가액은 공사비 해당액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를 부담하고 임대권을 갖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고 공급가액은 19억 4천만원이다. 을이 자기 부담과 책임으로 갑 명의 건물을 신축해 15년간 무상 사용수익하는 거래이다.

805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존 주택 보수는 면세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보수용역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하자보수용역은 제외된다. 면허 또는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85㎡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이 면제된다.

806 합숙소와 기숙사 건설용역은 면세되나요?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면세는 세대별 독립주거생활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07 기성금 지급 조건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일 때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부분 검사 후 청구일부터 5일 내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을 실제로 받는 날이 공급시기이며, 받지 못하면 청구일부터 5일이 되는 날이다. 발주자가 검사 후 확정된 기성금의 9/10를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을 전제로 한다.

808 면세 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되나요?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멘트・고철 등이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되는 경우 면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건설용역에서 발생하는 시멘트공지대·고철·화목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면세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9 면세·과세주택 공통 건설용역은 어떻게 안분하나?
제공용역이 면세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주택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이 면세주택과 과세주택 중 어디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묻는다.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이 총 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면세 국민주택과 과세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0 기부채납 지하상가 거래는 과세되나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무상사용권을 조건으로 건설한 지하상가의 건설용역·권리 양도·임대 과세를 물었다. 건설용역, 지하상가 권리의 양도 및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정 계산에 따른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않아 관련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1 건설용역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건설용역 대가 수령시 제공받은 현물대가를 공제한 경우에도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현물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서 유류대·식대 등 현물대가를 공제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공제 전 기성금액 총액으로 교부한다. 발주회사가 제공한 유류대와 식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812 공사대금을 현물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건설용역의 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자신이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대가로 현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813 해외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해외공사 수주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해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적용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임
부가가치세해외건설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외국정부와의 공사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도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14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른 경우이다.

815 국외 건설공사 재도급 용역은 영세율인가요?
외국의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도급받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도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