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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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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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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119 (<time datetime="1977-09-15">1977.09.15</time> 회신),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06)
- 원 제목
-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