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과세주택 공통 건설용역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1561회신일 1981.12.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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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과세주택 공통 건설용역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12.31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이 총 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건설용역이 면세주택과 과세주택 중 어디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묻는다.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이 총 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면허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면세 국민주택과 과세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제공된 용역이 어느 주택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공용역이 면세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주택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제공용역이 면세주택에 제공되는지 과세주택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예정 면적과 과세예정 면적이 총 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1561 (1981.12.31 회신), "면세·과세주택 공통 건설용역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89)
원 제목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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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