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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와 기숙사 건설용역은 면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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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면세는 세대별 독립주거생활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세대별로 독립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복리 또는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세대별로 독립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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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81 (<time datetime="1982-08-18">1982.08.18</time> 회신), "합숙소와 기숙사 건설용역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73)
- 원 제목
- 기숙사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