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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공사 재도급 용역은 영세율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도급받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도급받은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도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외국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사업자에게 재도급한다. 재도급받은 사업자는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의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사업자에게 재도급하고 재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재도급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사업자에게 재도급하고 재도급 받은 당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재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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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563 (<time datetime="1977-08-18">1977.08.18</time> 회신), "국외 건설공사 재도급 용역은 영세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60)
- 원 제목
- 국외건설공사 재도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