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성금 지급 조건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1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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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성금 지급 조건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을 실제로 받는 날이 공급시기이며, 받지 못하면 청구일부터 5일이 되는 날이다.

기성부분 검사 후 청구일부터 5일 내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을 실제로 받는 날이 공급시기이며, 받지 못하면 청구일부터 5일이 되는 날이다. 발주자가 검사 후 확정된 기성금의 9/10를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가 기성부분의 대가를 청구하면 발주자는 검사를 거쳐 청구일부터 5일 내에 기성금 확정액의 9/10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질의요지

완성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일 때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면 발주자는 검사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5일내에 기성금 확정에 대한 9/10를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일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공급가액을 실지로 받는 날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때는 그 5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이다.

정제 정리

질의

기성부분의 검사와 대가 지급을 조건으로 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면 발주자는 검사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5일내에 기성금 확정에 대한 9/10를 지급하는 조건부계약일 때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일로부터 5일 내에 공급가액을 실지로 받는 날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때는 그 5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61 (<time datetime="1982-08-14">1982.08.14</time> 회신), "기성금 지급 조건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15)
원 제목
완성도 기준지급에 의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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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