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권 대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권 대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고 공급가액은 19억 4천만원이다.

건축비를 부담하고 임대권을 갖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고 공급가액은 19억 4천만원이다. 을이 자기 부담과 책임으로 갑 명의 건물을 신축해 15년간 무상 사용수익하는 거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 을은 교회 갑 소유 토지에 갑 명의 건물을 공사비 19억4천만원으로 신축했다. 을은 15년간 무상 사용수익하고, 만료 후 전세보증금 중 14억원을 갑이 인수하면서 건물관리권이 갑에게 넘어간다.

질의요지

건축비를 부담하고 임대권을 갖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며, 공급가액은 공사비 해당액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교회(이하 “갑”이라 한다) 소유의 토지위에 소유권을 “갑”명의로 하는 건물을 “을”의 부담과 책임하에 공사비 19억4천만원에 신축하여 15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후 사용기간 만료 후 건물임차인으로부터 “을”이 받은 전세보증금 중 14억원을 “갑”이 인수함과 동시에 건물관리권 일체가 “갑”에게 넘어갈 경우에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며 공급가액은 19억 4천만원이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비를 부담하고 임대권을 갖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회답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준공일이며 공급가액은 19억 4천만원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92 (<time datetime="1983-02-15">1983.02.15</time> 회신), "임대권 대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62)
원 제목
건축비를 부담하고 임대권을 갖는 건설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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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