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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주택 공통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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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예정건축면적으로 안분한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불분명하면 예정건축면적으로 안분한다. 건설용역 대가에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과・면세 주택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예정건축면적 비율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통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대가에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총 예정건축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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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622 (1984.07.30 회신), "과·면세 주택 공통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21)
- 원 제목
-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통부대시설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