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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공제 전 기성금액 총액으로 교부한다.
건설용역 대가에서 유류대·식대 등 현물대가를 공제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공제 전 기성금액 총액으로 교부한다. 발주회사가 제공한 유류대와 식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종토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금액을 받는다. 발주회사가 제공한 유류대와 식대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건설용역 대가 수령시 제공받은 현물대가를 공제한 경우에도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현물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
본문(원문)
건설업 단종토공사를 발주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금액을 수령시 당해 발주회사에서 제공한 유류대, 식대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교부하고 발주회사로부터는 유류대, 식대 등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의 기성금액에서 발주회사가 제공한 유류대·식대 등을 공제하고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세금계산서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교부하고, 발주회사로부터 유류대·식대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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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1556 (<time datetime="1981-06-17">1981.06.17</time> 회신), "건설용역 대가를 현물로 받으면 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439)
- 원 제목
- 용역대가를 현물로 받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