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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존 주택 보수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하자보수용역은 제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하자보수용역은 제외된다. 면허 또는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85㎡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이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나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가 85㎡ 이하 주택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보수용역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 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은 하자보수용역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85㎡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중00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6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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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628 (<time datetime="1982-10-07">1982.10.07</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존 주택 보수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74)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보수하는 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