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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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6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8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전환시 조세감면 양도가액 특례규정은 간정가액으로 현물출자하고 장부상에 동가액으로 계상할 것인지 또는 양도가액특례금액으로 계상할 것인지와는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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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장부에 어떤 가액으로 계상하는지와 관계없이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전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2 비거주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한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 국내 주소가 없으면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 수용 토지 양도의 감면종합한도는 얼마인가?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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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1.1 전 취득하고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992.12.31 이전 고시되고 거주자가 1995.12.31 이전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한도는 3억 원이다.

254 기존 보유토지의 전용도 신목장부지 확보인가?
거주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목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 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한 경우에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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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 이전 감면요건 중 신목장부지 확보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새 목장용지를 취득하거나 기존 보유토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해도 신목장부지 확보로 본다.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하며 법정 감면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5 사업인정 토지 양도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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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이전 취득하고 사업인정이 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고시일·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종합한도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취득은 1979년 전, 고시는 1992년 말 전, 양도는 1995년 말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6 1979년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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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법상 대상 토지 등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257 개인사업 양수 법인은 창업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법인을 세운 뒤 자신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258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도 면제되나요?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 교회는 국세기본법 등에 열거된 경우 이외에는 거주자로 보아 각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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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가 아닌 산하 교회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교회가 거주자에 해당하면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민법상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9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세운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인가?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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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장소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0 증액 경정분에도 농공단지 세액감면이 되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되어 경정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경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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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이 증액 경정된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경정된 소득금액에도 적용된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당초 결정금액보다 증액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1 비거주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는가?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감면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특정 기간 신축·등기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주택을 신축해 등기한 뒤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9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63 외국인 거주자도 국·공채 저율분리과세를 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 등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국·공채 등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저율분리과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자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64 양도세 감면 배제 규정이 법인에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배제에 대한 규정은 거주자(개인기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규정이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인 개인기업에 관한 것으로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는 같은 법 제66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65 특정 기간 신축·등기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5.18.부터 1984.6.30.까지 신축·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한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다.

266 현물출자자산과 사업양수도자산은 무엇인가?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 자산”이라 함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현물 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 자산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가 법인 전환을 위해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한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 해당 거주자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7 본사 지급 급여의 감면은 어디에 누가 신청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거주자)이 본사로부터 직접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가 본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감면범위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의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이며 신청인은 해당 외국인이다. 가입자는 을근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에, 미가입자는 외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기존주주의 금전출자도 증가 자본금에 포함되나?
증자소득공제시 증가된 자본금에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할 경우 기존 주주인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된 자본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제한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인 내국법인의 금전출자로 늘어난 자본금의 증자소득공제 포함 여부 등을 묻는다. 그 금전출자로 증가한 자본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시행령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