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외국인 거주자도 국·공채 저율분리과세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저율분리과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외국인 거주자가 국·공채 등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저율분리과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자 요건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을 통해 국·공채 등 이자소득을 얻는다. 해당 외국인은 6월 이상 거주자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 등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는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거주자가 국·공채 등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ㆍ공채 등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는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026.06.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23.05.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2-부동산-3026
-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2017.03.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2016.08.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484
-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2010.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40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2009.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53 (1990.08.20 회신), "외국인 거주자도 국·공채 저율분리과세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599)
- 원 제목
- 외국인(6월 이상 거주자)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을 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