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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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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 국내 주소가 없으면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합니다.
2.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다면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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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07 (<time datetime="1995-03-13">1995.03.13</time> 회신), "비거주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48)
- 원 제목
- 비거주자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